한국통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및 논문심사 규정

 

제12조(1차 판정) 

논문별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차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제 1심사자

제 2심사자

제 3심사자

최종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가능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요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개재 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3조(1차 판정 통보) 

편집위원장은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등 1차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원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 ‘게재 가’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음을 알리고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요구에 불응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제14조(이의 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15조(게재 논문 확정) 

편집위원장은 1차 판정 후 수정 혹은 재심사된 결과를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논문은 게재보류하고 다음 호까지 재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게재 논문 수가 많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