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및 논문심사 규정
제12조(1차 판정)
논문별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차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제 1심사자 | 제 2심사자 | 제 3심사자 | 최종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가능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능 (수정 요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개재 불가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13조(1차 판정 통보)
편집위원장은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등 1차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원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 ‘게재 가’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음을 알리고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요구에 불응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제14조(이의 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15조(게재 논문 확정)
편집위원장은 1차 판정 후 수정 혹은 재심사된 결과를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논문은 게재보류하고 다음 호까지 재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게재 논문 수가 많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