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및 논문 심사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일교육학회(이하 본회) 정관 제22조 3항에 의거하여 본회 학술지인 「통일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Reunification Education)」 발간을 위한 논문 접수, 심사위원 선정, 게재 논문 확정,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정한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과 역할 -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5-10명의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관련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관련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 선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한다.

1) 전공영역 고려: 세부 전공별 논문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다.

2) 전국성 및 국제성 고려: 국내 각 지역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외 전문가도 포함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과 같이 2년이며, 회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4.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6. 게재료, 심사료, 분량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5조(회의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3장 논문심사 절차와 심사기준 -

 

제6조(논문접수) 학회지 발행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선정)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1. 투고 논문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투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들 가운데 적임자로 선정한다.

4. 논문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8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그리고 본 학회의 논문 심사 보고서 양식을 보낸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논문 심사 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0조(심사기준) 투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적절성

2. 연구문제의 독창성과 명료성

3. 주제에 따른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완결성

4. 학문발전에의 기여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5. 초록의 질 및 논문형식의 충실성

 

제11조(심사위원심사)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논문 심사 보고서 작성 요령’에 근거하여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A(게재가),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되, 등급 평가와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하고(A:90점 이상, B:80~89, C:70~79, D:69이하) 심사평 난에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각 등급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A(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2. B(수정 후 게재가):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하여 수정하여 바로 게재 가능한 논문

3. C(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4. D(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제12조(1차판정) 논문별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차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제 1심사자

제 2심사자

제 3심사자

최종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요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개재 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3조(1차판정통보) 편집위원장은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등 1차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원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 ‘게재 가’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음을 알리고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요구에 불응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제14조(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15조(게재논문확정) 편집위원장은 1차 판정 후 수정 혹은 재심사된 결과를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논문은 게재보류하고 다음 호까지 재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게재 논문 수가 많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원고교정)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게재 가’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가 직권으로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게재예정증명) 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게재 가’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제4장 학회지 발행 -


제18조(발행회수와 발행일) 본 학회 학술지「통일교육연구」는 연 2회 발행하고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배포) 게재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학술지 2부와 별쇄지 5부를 증정하며 연회비를 낸 정회원에서 학회지를 1부 배포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발효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 개정 발효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