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통일교육학회(Korean Association for Reunification Education: KARE)라 칭한다(단, 한국교육학회 분과학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남북한 교육비교, 미래 통일 시대 교육 모델 구상,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등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통하여 교육 영역에서 남북한 통일의 전후 과정에 발전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원이 소속한 기관에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공동연구 수행

3. 학회지 등 논문집 발간사업

4. 연구물 및 자료의 교환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학회지 발간) 본회 학회지 발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회원 종류별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

2) 초·중등교육기관, 지역사회기관, 기타 기관에서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2. 특별회원은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특별회원은 다음 중 3호와 4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이사 1명

4. 이 사 30명 이내

5. 감 사 2명

6. 고문 


제12조(사무국) 본회의 사무 및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역대회장의 임기 종료 후에 자동으로 위촉된다. 그 밖에 해당 수준의 업적이 인정된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자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이사회 운영 및 학회 제반 업무 집행을 지원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고문은 본회가 자문을 요청할 때 그에 응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제16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본회의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선출

2. 사업계획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회장 후보자의 추천

2. 회무의 집행

3.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

4.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재 결정

5. 회비와 논문게재료에 관한 사항 결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21조(위원회 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를 집행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본회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학회장이 임원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23조(수입금) 본회는 회원의 연회비 및 특별찬조금(기부금)과 본회가 수행하는 공동연구 연구비의 일정액(총액의 10%) 등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된다.


제24조(회계연도와 결산) 본회의 회계연도와 결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매 회계연도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회비와 논문게재료의 책정) 회원의 회비와 논문게재료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10월 3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발효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