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일교육학회(이하 본회) 회원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학술 문화를 확립하고 관련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하여 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의 지적 재 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위반한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이중 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투명한 연구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서약서제출) 본회 학술지 「통일교육연구」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신청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약서(<서식 1>)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학술지 「통일교육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하여 그 여부를 심의하고 판정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제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사항
4. 회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할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4.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겼을 경우 그 책임을 져 야 한다. 또한 부정직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제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최종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6.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12조(제재의 종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확정된 연구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2. 학회지 논문투고 자격정지 또는 박탈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4. 연구윤리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요청)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소자 혹은 제소된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한 날로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3. 위원회는 모든 자료 및 추가 자료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연구윤리교육) 위원회는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발효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발효한다.